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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칠레 사이의 비자 면제 관광

2017년 8월 7일

2016년 10월 17일 양국 간 협정에 따라 8월 11일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베트남과 칠레 국민은 양국 간 여행 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 여권 소지자는 90일 미만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트남은 23개 국가 및 지역의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하고 체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정부는 아시아, 유럽, 미국 40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전자비자 시범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자 비자는 항공 8개, 육상 13개, 해상 7개 등 28개 국경 관문에서 허용됩니다.

출처 : SGT

접수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