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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면제

2013년 7월 17일

참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업데이트된 베트남 이민법에 따라 비자 면제 권리를 사용하려면 두 번의 연속 입국 사이의 시간 간격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두 번의 입국 모두에 대해 비자가 면제됩니다. 시간 거리가 30일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입국 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증면제-2

1.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로루시 시민은 베트남 체류가 허용됩니다. 15일 이내 비자 없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일본,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핀란드 국민의 체류가 허용됩니다. 15일 이내비자 없이요.

3. 브루나이, 미얀마 국민의 베트남 체류가 허용됩니다. 14일 이내 비자 없이.

4.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국민은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비자 없이.

5. 필리핀 시민은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1일 이내 비자 없이.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 소지자는 체류가 허용됩니다. 60일 이내 비자 없이.

7. 베트남 푸꾸옥섬을 여행하여 체류하는 자 30일 이내 입국 비자가 면제됩니다.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