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 비자 5일 이내 발급
(베트남비자) – 7월 6일 공안부는 외국인에게 비자, 임시 거주 카드, 출입국 허가, 영주권 부여에 대한 안내를 위한 시행규칙 No. 31/2015/TT-BCA를 발행했습니다.

이 회보에 따라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후원하려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출입국관리부에 직접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처리되고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답변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도착 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출입국 관리부로부터 답변을 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12일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 임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그를 베트남으로 초대하거나 후원한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을 통해 그의 후원자 또는 초청자가 본점 또는 거주하는 성/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서류를 모두 받은 후 5일 이내에 임시 거주 카드 발급을 고려할 것입니다.
임시 거주 카드의 유효 기간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과 후원자 또는 초대자의 요청에 따라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새로운 회보는 8월 20일부터 발효되며 2011년 6월 29일자 회보 No. 45/2011/TT-BCA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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